[입법예고2017.07.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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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07-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10 법률안원문 (2008185)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hwp (2008185)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부자 또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비롯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고액의 기부를 하고 이를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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