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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명길의원 등 12인
2017-07-2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1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주요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WHO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과 비교해 보면 일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2배, 연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은 수준임. 미세먼지에 의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정부가 환경기준 설정의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주요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WHO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과 비교해 보면 일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2배, 연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은 수준임. 미세먼지에 의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정부가 환경기준 설정의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