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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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5인 2017-07-17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8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2008029)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hwp (2008029)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 ‘미치광이’라는 뜻의 치(痴)와 역시 ‘어리석다’라는 뜻의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 사용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치매의 병명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치매를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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