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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7-2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5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 제59조의3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2015헌마915, 2016. 7. 28. 결정)하고 그 대안으로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기간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8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안 제59조의3제2항).
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제11240호(2012. 1. 26.)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등을 적용하던 것을,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으로 하는 등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등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3조)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무효가 되었으나, 일률적인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헌결정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등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규정함.
■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 제59조의3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2015헌마915, 2016. 7. 28. 결정)하고 그 대안으로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기간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8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안 제59조의3제2항).
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제11240호(2012. 1. 26.)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등을 적용하던 것을,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으로 하는 등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등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3조)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무효가 되었으나, 일률적인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헌결정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등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