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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공무원 등도 그 업무 특성상 보유 주식과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공무원 등도 그 업무 특성상 보유 주식과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