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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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7-24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5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200817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17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를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며, 측정대행계약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정대행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측정기기(안 제11조제1항)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를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 이양(안 제16조 및 제17조 등)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
다. 측정대행계약의 통보(안 제16조제5항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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