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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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0인 2017-07-24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5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200816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hwp (200816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운전자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하였음. 올해 5월에는 고속버스가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에서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차량 탑승객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음. 이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0대 부부가 숨지는 등 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 모든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나타났고 정부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 운전기사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의무규정을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안 제21조제11항 신설, 제26조제1항제7호의3 신설,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신설, 제9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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