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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1인
2017-07-24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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