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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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6인 2017-07-21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2008146)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8146)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실패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이며, 초기창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실패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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