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6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7.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6인 2017-07-2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200814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814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실패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초기창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실패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11까지 및 제45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