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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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유섭의원 등 10인 2017-07-2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200813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hwp (200813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이 국외 인증기관에 인증 및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안전 인증 및 확인 시 관련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제품에 대한 인증 및 확인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KC인증마크를 부여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물건이나 자료가 제한적으로 해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일례로 2016년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면중단에 이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품의 경우 국외 인증기관에서 안전 인증 후 국내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과정 절차가 일부 미진하다는 의혹이 발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기관은 제한된 자료로 인해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국외 인증 획득 후 국내 인증 획득 시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 적합성 확인 절차가 소홀히 이뤄졌던 측면과 함께 인증요청 사업자의 관련자료 제출이 소극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인증기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환경에 기인하는 탓임.
이에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인증 및 확인시험 기관이 필요시에는 해당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증절차를 강화하고자 함(제5조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5항·제6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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