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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0인
2017-07-2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련 사업(이하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재정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설물 노후화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차목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련 사업(이하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재정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설물 노후화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차목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