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시행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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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17.7.19.] [법률 제14782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예약을 통해 탐방객의 수를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이해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탐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탐방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2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지하거나”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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