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혁신도시 관련 계획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혁신도시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혁신주체가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의 근거,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ㆍ지속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5조의2제1항)
시ㆍ도지사가 지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규정사항(제5조의2제2항)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기본방향, 여건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의 현황ㆍ기능 분석에 관한 사항,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기관 유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절차(제5조의2제3항)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지침 근거 마련(제5조의2제4항)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마.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제5조의2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536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을 “(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도시등의 기본방향
2. 혁신도시등의 여건 분석
3. 이전공공기관의 현황 및 기능 분석
4.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 체계 구축
5. 혁신도시등의 발전에 필요한 기관의 유치 및 공간 배치
6. 그 밖에 혁신도시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제5조의2제4항 중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으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성과”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을 “혁신도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을 “혁신도시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