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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7-19
정무위원회
2017-07-20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을 신용보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산지중도매인도 영세한 처지에 있으며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도소매함으로써 수산업의 중요한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자금 융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지중도매인도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시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을 신용보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산지중도매인도 영세한 처지에 있으며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도소매함으로써 수산업의 중요한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자금 융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지중도매인도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시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