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7.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성호의원 등 13인
2017-07-19
국회운영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같은 공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따라 「국회법」을 수정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법인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법」상의 ‘공직후보자’ 및 ‘임명동의안등’의 정의를 수정된 「국회법」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같은 공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따라 「국회법」을 수정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법인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법」상의 ‘공직후보자’ 및 ‘임명동의안등’의 정의를 수정된 「국회법」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