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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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6인 2017-07-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3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49)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hwp (2007949)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는 1990년 한빛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고리, 월성,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과 종사자에 대해 수행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역학조사 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비록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이 주민의 건강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명확하게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 안전우려가 높고 유사 시 피해범위도 넓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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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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