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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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1인 2017-07-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200789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hwp (200789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을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보건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고 우리나라 여성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고통받고 있음.
그런데, 발병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못한 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만으로도 쉽게 암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아울러 영유아에게 빈번히 발생하여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제2군감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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