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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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0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ㆍ전시하는 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는 조사ㆍ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행정청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청의 조사ㆍ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ㆍ전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30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를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의”로 한다.

    제8조 중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를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의”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아목부터 차목까지는”을 “아목 및 차목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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