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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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4호, 2017.1.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하천ㆍ댐ㆍ지하수 등 특정 시설ㆍ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수문조사가 임시조직에 의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2)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명칭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 도시침수 방지에 특화되도록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분리함.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ㆍ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ㆍ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계획은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빗물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제29조 및 제32조)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수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44호(2017.1.1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1항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50조제1항부터”를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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