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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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86호, 2017.7.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조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 및 시정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26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방이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청의 결정 및 보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18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계약상대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내용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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