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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0인
2017-07-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8
2017-07-19 ~ 2017-07-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의 구간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간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비해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인구수가 적은 촌락 지역을 지나는 국도 및 지방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와 면적당 인구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약자와 보행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의 구간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간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비해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인구수가 적은 촌락 지역을 지나는 국도 및 지방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와 면적당 인구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약자와 보행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