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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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기준의원 등 19인 2017-07-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8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200802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hwp (200802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금년 5월 9일에 실시됨에 따라 향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3월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차년도 예산이 이미 성립된 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국정철학과 정책기조가 상이한 이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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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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