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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7-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있고, 해당 조례는 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공개 규정을 통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 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시설 및 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있고, 해당 조례는 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공개 규정을 통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 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시설 및 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