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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8인
2017-07-14
여성가족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8-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Guam Doctrine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음.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여성을 ‘민간 외교관’.‘산업역군’.‘애국자’ 등으로 호칭함.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강제 검진· 구금· 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이 낳은 자녀인 혼혈인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존재했던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피해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한미군기지촌”을 주한미군 주둔지역이 소재한 지역 및 연접한 지역 중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접객행위 등의 영업 또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으로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둠(안 제7조).
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12조 및 제13조).
아. 위원회는 구성 후 4년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보고서 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정부는 미군 위안부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카. 국가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게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심리 상담.치료, 자립자활교육 및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24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위로.추모 등 기념사업과 역사관.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단체 등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거.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에 따른 수뢰.알선수뢰죄 등의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0조).
너.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Guam Doctrine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음.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여성을 ‘민간 외교관’.‘산업역군’.‘애국자’ 등으로 호칭함.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강제 검진· 구금· 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이 낳은 자녀인 혼혈인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존재했던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피해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한미군기지촌”을 주한미군 주둔지역이 소재한 지역 및 연접한 지역 중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접객행위 등의 영업 또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으로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둠(안 제7조).
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12조 및 제13조).
아. 위원회는 구성 후 4년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보고서 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정부는 미군 위안부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카. 국가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게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심리 상담.치료, 자립자활교육 및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24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위로.추모 등 기념사업과 역사관.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단체 등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거.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에 따른 수뢰.알선수뢰죄 등의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0조).
너.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