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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7-07-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 등의 시설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자와 하천점용 허가권자로부터 이중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동일한 수면에 대한 이중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복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낭비 요인을 줄여 관련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107조제2항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 등의 시설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자와 하천점용 허가권자로부터 이중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동일한 수면에 대한 이중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복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낭비 요인을 줄여 관련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107조제2항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