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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7인
2017-07-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임.
그런데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으로 발생한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해당 사유의 발생 전에 가입자의 일신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높은 세율(22%)로 과세하고 있어 장기가입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시에도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가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임.
그런데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으로 발생한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해당 사유의 발생 전에 가입자의 일신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높은 세율(22%)로 과세하고 있어 장기가입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시에도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가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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