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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7-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2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대담·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정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이에 참석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그치고 있어, 후보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불참 횟수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재 강화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대담·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정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이에 참석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그치고 있어, 후보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불참 횟수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재 강화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