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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문표의원 등 10인
2017-07-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등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골프장의 경우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인 1회 입장에 대해 1만 2천원을 부과하되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한국 골프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골프선수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부터 집중교육된 선수들이 프로데뷔 이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청소년들의 골프장 이용을 지원하고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등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골프장의 경우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인 1회 입장에 대해 1만 2천원을 부과하되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한국 골프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골프선수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부터 집중교육된 선수들이 프로데뷔 이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청소년들의 골프장 이용을 지원하고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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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