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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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3인 2017-07-10 정무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200788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hwp (200788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제공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의 경우 재차 범죄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사기에 이용된 관련 개인신용정보에 한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금융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금융 관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32조제6항제10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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