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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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7-1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1 2017-07-11 ~ 2017-07-25 법률안원문 (200787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0787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 농어민·서민·협동조합 관련 지방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우리 농어업의 현실은 FTA체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하락, AI 등 가축질병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협동조합의 건실화 및 이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복지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이에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조합법인 및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4조제2항,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4조제3항,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바.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사.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30조제1항).
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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