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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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3인 2017-07-10 정무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200786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0786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범죄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보다 그 불법행위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경우, 불법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임.
이러한 목적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이 법을 비롯, 거래상 지위에서 유래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만큼이나 피해구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따라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위법의 억제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3배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해야 함. 특히 이 법 위반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생계수단 상실 등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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