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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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1인 2017-07-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200784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hwp (200784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 공급의 과다 및 이용수요의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에 대하여 경감률을 95%에서 99%로 인상하면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로 2년간 연장하고,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구조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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