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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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7-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200782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hwp (200782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단절 당시 근무하였던 해당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여성가족부 조사(2016. 11.)에 따르면 상당수 여성은 경력단절 이후 보다 소규모인 사업체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의 직업적 역량을 보존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세액공제 요건에서 동일 중소기업에의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여성인력 채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30조제1항 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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