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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7-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7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말로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면세 혜택이 중단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의 합계출산율이 최근 10년 중 최저치인 1.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유지하여 국민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말로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면세 혜택이 중단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의 합계출산율이 최근 10년 중 최저치인 1.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유지하여 국민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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