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6]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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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6]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일표의원 등 10인 2017-07-0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07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2007820)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hwp (2007820)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임. 매출과 이익 등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경영철학이자 방식임.
인권경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 증대, CSR의 무역장벽, 사회책임투자(SRI)의 성장, 윤리적 소비자 증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신기후체제 속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요 대책 방안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산업발전법」에서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은 현재까지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음. 이는 「산업발전법」에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와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됨.
이에, 「산업발전법」에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또한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고(안 제19조제2항),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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