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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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7-07-06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0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2007810)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hwp (2007810)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를 제외하고 있으나, 전직 및 창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직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최저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로 각각 상향하여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자영업자의 경우 1년 이상에서 30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제69조의3제1호).
나.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를 포함하되,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의 범위로 제한하여 지급함(안 제44조, 제46조, 제69조의5, 제69조의7).
다.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6조제1항제1호, 제69조의5).
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소정일수를 현행 최저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에서 최저 180일에서 최장 360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 1, 별표 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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