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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0인
2017-07-05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6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2014년 발표한 ‘제3차 택시총량계획’(2015∼2019년)에 따르면 전국 택시 감차 규모는 전체 25만여 대 가운데 약 5만여 대 정도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택시업계의 부담금으로 보상재원을 조성하여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개인택시는 대당 8,000만원, 일반택시는 대당 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보상을 하고 있으며, 감차보상금은 국가(390만원), 지방자치단체(91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택시업계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침체 및 이용 수요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부족분을 택시 업계가 모두 부담하게 될 경우 택시 감차 보상사업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감면세액을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확보하여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8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2014년 발표한 ‘제3차 택시총량계획’(2015∼2019년)에 따르면 전국 택시 감차 규모는 전체 25만여 대 가운데 약 5만여 대 정도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택시업계의 부담금으로 보상재원을 조성하여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개인택시는 대당 8,000만원, 일반택시는 대당 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보상을 하고 있으며, 감차보상금은 국가(390만원), 지방자치단체(91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택시업계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침체 및 이용 수요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부족분을 택시 업계가 모두 부담하게 될 경우 택시 감차 보상사업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감면세액을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확보하여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8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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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