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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7-07-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7-06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취약계층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독거노인 등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필요한 인력에 비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전문적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취약계층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독거노인 등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필요한 인력에 비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전문적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