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시행 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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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司法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제6조제2항)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제26조제1항, 제27조의2 신설)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을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정함.

    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함(제36조 신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하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 이전을 허용함.

    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71조 삭제).

    마.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95조의2 신설, 제304조제4항 및 제305조제1항).

    바.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제379조제1항)
    관할관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고,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형의 감경비율도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22호(2016.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의 제목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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