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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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8171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의 출산과 부모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7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나.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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