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8171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의 출산과 부모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7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나.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