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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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23인 2017-07-04 정무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200776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hwp (200776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pdf

제안이유

6·3민주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4년 3월부터 2년여 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6·3민주항쟁은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관련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항쟁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6·3민주항쟁 관련자가 보상을 받았으나 6·3민주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당수가 배제되어 실질적인 명예회복 등 예우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6·3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주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6·3민주항쟁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3항쟁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주도자가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 신설).
나. 6·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다. 6·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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