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손해배상(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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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손해배상(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877]

【판시사항】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판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회사에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역시 자산운용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은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접투자자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4항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6조 제2항 [3]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공2003하, 169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공2014상, 26)

【전 문】

【원고, 상고인】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5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1. 10. 선고 2013나29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중 잘못된 투자정보 제공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관련 부분에 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판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역시 자산운용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선박의 센터 탱크는 IMO Ⅱ Type이고, 사이드 탱크는 IMO Ⅲ Type인데 센터 탱크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 사건 제안서나 수정제안서에는 이 사건 선박의 IMO Type에 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IMO Ⅱ Type 및 IMO Ⅲ Type, IMO Ⅱ/Ⅲ Type 선박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용선료나 선박대금에 관한 전망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안서와 수정제안서의 내용이나 소외 1이 2006. 8. 10. 소외 2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IMO Ⅱ/Ⅲ Type인 이 사건 선박을 IMO Ⅱ Type이라고 설명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브리지마린(이하 ‘브리지마린’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변경하여 2차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도 피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추가계약조항을 제출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펀드 설정 당시 이미 2차 정기용선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수정제안서나 소외 1이 소외 2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체결 2년 후 브리지마린의 용선계약 체결 가능성과 용선료 취득 전망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설명한 것은 장래의 선박 경기에 대한 예측에 근거한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브리지마린의 용선계약 체결 가능성, 용선료 취득 전망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는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④ 피고들은 이 사건 펀드 설정 당시 수집 가능했던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선박 매도가격과 그 하락 위험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근거와 함께 이 사건 제안서와 수정제안서에 기재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의 IMO Type 및 브리지마린의 용선계약 체결 가능성과 용선료 취득 전망, 이 사건 선박 매도가격이나 그 하락 위험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브리지마린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은 2006. 4.경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증권’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소외 1과 협의하여 브리지마린이 선박을 구매하되 그에 관하여 신용이 양호한 해운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용선료채권과 선박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선박구매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선박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나) 브리지마린은 2006. 6.경 중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진해운과 용선기간 2년인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소외 1에게 펀드 조성을 의뢰하였으나, 소외 1은 2년의 정기용선계약으로는 용선기간이 짧아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브리지마린은 2006. 7. 4. 한진해운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이후 1년씩 총 4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용선료는 최초 2년은 1일 미화(이하 생략함) 10,500달러, 이후 계약이 갱신될 경우 1일 11,000달러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은자산운용’이라고 한다)는 2006. 7.경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투자금을 브리지마린에 이 사건 선박의 구매자금으로 제공한 후 그 용선료채권 등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선박펀드를 조성하자는 취지의 투자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후 자산운용회사로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한편 소외 3은 2006. 7. 20.경 한진해운의 직원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선박을 브리지마린이 설립한 외국 법인인 갤럭시마리타임에 재용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2006. 7. 25. 갤럭시마리타임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 연장 가능, 용선료는 1일 11,000달러로 하는 재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브리지마린과도 위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용선기간을 최초 6개월로 확정하고 이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한 2차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럼에도 브리지마린이나 한진해운은 이 사건 펀드 설정 과정에서 변경된 2차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소외 3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2차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감추었다.

(바)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2006. 8.경 한진해운에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용선기간이 최초 2년은 확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기까지 1년마다 갱신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펀드의 수익과 위험을 분석하여 이 사건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피고 산은자산운용으로부터 이 사건 제안서를 받아 이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보완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사)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2006. 8. 28.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펀드에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70억 원을, 원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는 40억 원을, 원고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20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아) 이 사건 펀드는, ①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수탁회사인 중소기업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회사인 피고 에스케이증권을 통해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모집한 투자금 130억 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납입하고, ② 브리지마린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한진해운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용선료채권과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채권 등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탁하여 권면액 130억 원, 이자율 연 8.95%인 제1종 수익권을 취득하며, ③ 중소기업은행은 브리지마린에 130억 원을 지급하여 위 수익권을 양수하면 브리지마린은 그 돈으로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하여 한진해운에 용선하고, ④ 이 사건 펀드는 위 수익권을 기초로 이 사건 펀드 운용 기간(5년)의 용선료 수입으로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매년 투자원금 중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나머지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선박은 브리지마린 등에 의하여 운용되다가 2011. 7. 27. 매각되었고,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그 무렵까지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 수입 및 매각대금에서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834,621,404원을, 원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747,679,174원을, 원고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1,379,833,272원을 각 상환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가) 이 사건 펀드는 브리지마린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한진해운과 체결한 정기용선계약에서 얻는 용선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용선계약의 내용 특히 용선계약의 상대방 및 용선기간 등은 브리지마린이 안정적으로 용선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이 사건 펀드의 설정에 관여하여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 계약 내용이 변경될 여지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 산은자산운용으로서는 브리지마린이 작성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을 단순히 신뢰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한진해운에 용선기간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가 담긴 운용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에스케이증권과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제공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2차 정기용선계약의 체결로 용선기간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 산은자산운용의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브리지마린과 이 사건 선박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후 용선기간을 비롯한 이 사건 펀드의 구조를 미리 정하여 피고 산은자산운용에 자산운용회사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등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므로, 비록 판매회사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한진해운에 확인하는 등으로 브리지마린과 한진해운 사이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원고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브리지마린이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를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중요사항인 용선계약의 상대방 및 용선기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비록 소외 3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하여 2차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더라도 피고들이 독립적으로 한진해운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펀드 설정 당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 중 피고 산은자산운용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관련 부분에 관하여

가. 구 간접투자법 제19조 제1항은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접투자자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한진해운 등에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상황에서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용선료 입금자를 확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운항주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③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의 용선료채권을 담보할 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적절히 대처하였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용선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용선료채권의 담보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이 사건 펀드의 운용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3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최초 2년의 용선기간이 경과할 무렵인 2008. 8.경 브리지마린이 한진해운과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용선기간은 이 사건 펀드의 만기까지 남은 3년 동안 확정하고, 용선료는 최초 6개월은 1일 7,500달러, 나머지 2년 6개월은 1일 10,000달러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고 산은자산운용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신탁약정의 일부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2008. 9. 10.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신탁약정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진해운에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 중 용선계약의 상대방이나 용선기간 및 용선료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펀드의 수익 및 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므로,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계약 내용이 브리지마린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정기용선계약의 변경 여부 및 변경된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조사·확인하여 이를 판매회사나 원고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소외 3이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만을 신뢰한 채 이를 한진해운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과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3이 위조한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이 브리지마린에 유리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정기용선계약의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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