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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3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33인
2017-07-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는 고압의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노약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이·임산부·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사 살수 및 다른 성분과의 혼합 사용 금지, 물살의 세기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살수차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및 제11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는 고압의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노약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이·임산부·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사 살수 및 다른 성분과의 혼합 사용 금지, 물살의 세기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살수차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및 제11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