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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3인
2017-07-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경영 등을 위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어야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농작물 재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경영 등을 위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어야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농작물 재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