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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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7-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200775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775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의 적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2천cc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기량 2천cc에서 3천cc 사이의 승용자동차 등록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배기량 2천cc가 넘는 승용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종래의 2천cc에서 3천cc로 상향시키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은 당분간 더 지속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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