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7.0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0인 2017-07-03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2007750)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hwp (2007750)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대부분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