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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0인
2017-07-03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대부분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대부분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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