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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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4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의 절차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재검토 기준을 도입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재검토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제35조제1항제1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

    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방법 등(제42조의2 신설)
    1)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하는 경우 입안권자가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으로 정함.
    2)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입안권자가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외의 사유로 해제 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또는 입안권자가 해제 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3) 토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등으로 정함.
    4)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면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함.
    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하기로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거나 권고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되,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제83조제7항 신설)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 사항만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4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2호 중 “제42조의2제2항제4호”를 “제42조의3제2항제4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나.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다.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31조제4항제1호 중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을 “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로 한다.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 따라 용도지구별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지구(고도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로 한다.

    제42조의2를 제42조의3으로 하고, 제4장제3절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토지”라 한다) 현황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안권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2.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제2항제5호를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48조의2제5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2.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48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제9항 본문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
    2.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하기로 통지한 날
    3.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해제권고를 받은 날
    ⑨ 결정권자는 법 제48조의2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해제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 중 “제72조 내지 제81조”를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한다.

    제8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에서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정해진 건축제한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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