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2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서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대통령령 제27724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