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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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 [법률 제12865호, 2014.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급ㆍ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과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 추진과 같은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종이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현재의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6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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